일상
연말정산관련 메모
brotherwook
2024. 1. 6. 2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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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계산방법
-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함
-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뺌 = 종합소득 과세표준
-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 계산을 함
-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뺌 = 결정세액
- 결정세액 - 그동안 월급에서 떼간 세금 =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(+)면 돈을 내야하고 (-)면 돈을 환급받는다
특이사항
-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을 낮춰주고,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으로 나온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.
- 세액공제는 **(-)**가 될수없다. 세금을 까주는 것일뿐
-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를 해준다. (동거인x)
-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은…. 잘 모르겠다.
- 보장성 보험료(따로 들은 보험)는 최대 100만원만 공제대상금액임 세액 공제액 = 공제대상금액 * 12% 따라서 최대 세액공제액은 120,000원
-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(개인 보험)은 세액공제
- 기부금은 20%를 공제해준다.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 알아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