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

연말정산관련 메모

brotherwook 2024. 1. 6. 2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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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계산방법

  •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함

2023년 기준

  •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뺌 = 종합소득 과세표준
  •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 계산을 함

2023년 기준

  •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뺌 = 결정세액
  • 결정세액 - 그동안 월급에서 떼간 세금 =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(+)면 돈을 내야하고 (-)면 돈을 환급받는다

특이사항

  •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을 낮춰주고,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으로 나온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.
  • 세액공제는 **(-)**가 될수없다. 세금을 까주는 것일뿐
  •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를 해준다. (동거인x)
  •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은…. 잘 모르겠다.
  • 보장성 보험료(따로 들은 보험)는 최대 100만원만 공제대상금액임 세액 공제액 = 공제대상금액 * 12% 따라서 최대 세액공제액은 120,000원
  •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(개인 보험)은 세액공제
  • 기부금은 20%를 공제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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